| IRP(개인퇴직계좌) 란? | 2012-11-06 | |
|---|---|---|
|
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,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뜻합니다. IRP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직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있도록 한 퇴직 전용계좌입니다.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금의 조기 소진을 막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따라서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기위해서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(IRP)에 가입해야 합니다. ![]() 세제혜택 (소득공제,과세이연) IRP를 통한 퇴직금을 만 55세까지 운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. 또한 IRP는 연간 1,2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,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DC형의 추가 납입분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. |
||
| 구분 | 제목 |
|---|---|
| 이전글 |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 |
| 다음글 |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|
